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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 및 자경한 농지인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637 | 토초 | 1996-05-10
[사건번호]

국심1994경2637 (1996.05.10)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수원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990,2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매 필지별)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매 필지별)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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