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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6 2016고정1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22:15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 포구 앞 도로부터 부천시 상동 소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방향 87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3),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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