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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17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잔존 채무를 1,000,000원으로 감축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위 잔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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