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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488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별지 중 B에 대한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법원 판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변경 제1심 판결 제10면 제7행부터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 B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액(장해급여 상응)은 12,366,801원(= 2,626,005원 3,558,969원 6,181,827원)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장해급여액 84,746,690원과 장해보험금 한도액 2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장해보험금의 액수는 12,366,80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의 액수는 합계 13,688,638원(= 1,321,837원 12,366,801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88,63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험급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11면 ‘(2) 검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가)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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