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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951 | 부가 | 2015-10-07
[사건번호]

조심2015중1951 (2015.10.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관청의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7중22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31.부터 OOO에서 비철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고철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5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가공매출 100%)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9.17.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기 전인 2012년 4월 OOO의 대표자인 OOO로부터 OOO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고, OOO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약 OOO평 규모의 야적장,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집게차, 경비장치(캡스) 등을 갖춘 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며, 조사관청이 OOO을 계속사업자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4월경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 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을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OOO 명의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이 건 폐동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등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

(2)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하였는바,

처분청이 요구하는 OOO의 설립 경위 확인, 결제대금의 사용 확인, 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의 범위’는 OOO과 2회 거래한 청구인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동일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은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대금이체내역과 계량증명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해 조작된 서류로 판단된다.

또한, 대금이체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것 또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방법이고, 청구인은 OOO 외에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OOO의 이의신청 결정서(2014중이609, 2015.1.23.)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은 2012.11.29.~2013.4.29.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액OOO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조사관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OOO은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동 출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이다.

(2) 청구인은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2012.4.23. OOO원, 2012.4.24. OOO원이 OOO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명세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2012.4.16. 교부), OOO 대표이사 OOO로 기재된 명함 사본,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OO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OOO의 인감증명서 사본(2012.4.9. 발급),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2012.4.9. 발급), 임차인이 OOO로 되어 있는 OOO 소재 임대차계약서 사본(2012.4.10. 계약)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폭탄업체)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이 있는 위장거래의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과 같이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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