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523 (2013.04.2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기준시가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전3351 / 국심2003중05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4.1.∼2012.5.31. 기간 동안 피상속인 최OOO의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동 126-2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현금 OOO원을 모친OOO으로부터 사전증여(2006.5.11.)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OOO동 2182 전 1,7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2003.8.19.)하였고,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2004.6.29.)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OOO를 청구인이 납부(2004.7.30.)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과 쟁점부동산의사전증여재산가액(2003.8.19. 증여분)을 합산 하여, 2012.7.18. 청구인에게증여세 OOO원(2006.5.11. 증여분)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2003.7.23.)하고 매매대금OOO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수표)으로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였는 바, 모친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동 금액이 수령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이정리되기 전에 모친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저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모친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으며, 토지사용승락서에는 매매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시 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전증여)과 관련된 증여세 합산과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전증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전증여)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이 2004.6.29.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2003.7.23.)하고 매매대금OOO을 지급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후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관련된 증여 재산가액OOO 중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OOO을 제외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취득(2003.8.19.)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2004.7.31.납기)하자 청구인이 동 세액을 이미 납부(2004.7.30.)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 부동산의 취득자금 OOO원)과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 재산가액(2003.8.19. 증여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2003.8.19. 사전증여분)과 관련된 사전증여재산가액과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2003.8.19. 사전증여분)과 관련된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부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에 합산되어 과세된 사전증여재산 가액(2003.8.19. 사전증여분)과 관련된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전증여)과 관련된 증여세는2004.6.29.에 이미 고지된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살피건대, 경정처분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면서 당해 경정처분이 있기 전의 확정행위(신고 또는 결정)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여부에 대하여 보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행위와 증액경정행위 모두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일련의 행위로, 외형적으로는 각기 별도의 독립된 행위로 나타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증액경정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포함하여 당해 조세채무 전체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통일적인 인식 내지 확인이라는 전제하에 세액을 확정시키는 처분이라는 점과 증액경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신고나 결정에 의한 당초의 확정 행위는 경정과 모순된 내용을 가진 부분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를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다(국심 2006전3351, 2007.6.11. 참고).
다만,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에서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는 바(국심 2003중556, 2003.10.18. 합동회의, 같은 뜻),
청구인이 2003.8.19. 사전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여 확정된 세액과 관련된 부분도 신고누락된현금증여액(2006.5.11. 증여분)에 합산되어 과세됨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유상매매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합산과세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토지사용승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매매계약서(2003.7.23.)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에 쟁점부동산을 OOO만원에 매매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만원이수표로 출금(2003.7.23.)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로 입금(2003.7.24.)된 내용이 나타나며, 토지사용승락서(2008.8.6.)에는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을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2003.8.19.)한 것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을 OOO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고지(2004.6.29.)하였고,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부(2004.7.30.)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2003.8.1.)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2003.8.19.)한 사실이 나타난다.(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2003.8.1.)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2003.8.19.)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라 하더라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양도로 인정하고 있는 바,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외에도 사전증여받은 금액을 신고누락한 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금은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진정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자료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현금증여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