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0 2019도3185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