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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합2107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7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5,000,000원, 원고 E에게 6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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