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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280 | 법인 | 2020-12-15
[청구번호]

조심 2019중2280 (2020.12.1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조심 2019서2193, 2020.9.24. 같은 뜻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2193 / 국심2005서174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3.8.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7월경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선정된 OOO의 구성원으로,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9개의 건설출자자,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의 재무적출자자(이하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라 한다) 등과 함께 2008.1.16.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하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라 한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과 이행약정(이하 “쟁점풋옵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풋옵션”이라 한다)를 갖도록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OOO원 및 보장수익 OOO원(이하 “쟁점옵션프리미엄”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1,851,94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옵션프리미엄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9.3.8.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차용하면서 지급한 이자비용이므로 지급시점인 2013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OOO가 OOO의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를 요건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OOO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에게 일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이 사건 풋옵션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재무적투자자들에 대한 풋옵션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데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과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체결한 쟁점풋옵션약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재무적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0이 될 경우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이 사건 재무적투자자들에게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콜옵션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불평등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비록 쟁점풋옵션약정에 따른 주식거래의 외형은 주식매매처럼 보이더라도 그 실질은 환매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3) 국세청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환매에 관한 약정에 따라 얻게 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OOO한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거주자와 외국투자자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하여 주식매입가격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동일 거주자가 매입하는 내용의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로 인하여 외국투자자가 얻게 되는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OOO이라고 하였다.

(4)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제43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OOO은 A사가 B사의 주식 51%를 인수함에 있어 C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주식 중 일부를 C사가 인수하도록 하되 일정기간 이후 C사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를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거래에 포함된 옵션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OOO고 하였으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주식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이자비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한다(즉, 쟁점옵션프리미엄 상당액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은 기업회계기준의 입장OOO을 수용하여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단기매매항목으로 정의되는 금융자산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매입부대비용에 한해서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되 그 외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풋옵션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 매도가능금융자산이므로 쟁점옵션프리미엄은 부대비용으로서 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OOO도 같은 입장이다.

(2)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과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동일한 투자자 자격으로 공동인수한 일반주주에 불과하고, 다만 OOO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OOO 등과 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뿐이므로 건설출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풋옵션이 행사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우발상황만 존재하였을 뿐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3) 주식매매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통상의 주식매매거래에서 ② 동일한 주식거래자 간의 ③ 환매조건부 계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OOO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①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②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③ OOO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장기투자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은 동일한 주식거래자 간의 환매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 주식매매거래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옵션프리미엄은 이자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풋옵션약정 계약, 쟁점법인의 공시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06.4.20. OOO 내 OOO에 OOO의 사업자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07년 11월 경 청구법인 및 OOO 등 26개의 사업자들로 구성된 OOO을 시행자로 선정한 후 OOO과 2007.11.20. OOO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협약(아래 <표1> 참조)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OOO은 OOO을 시행 및 관리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하고, OOO가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40% 출자지분율을 가져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OOO은 2008.1.15. 주주협약을 맺고 2008.1.17.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2008.5.16. 기준) 쟁점법인의 주주별 지분출자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OOO는 당초 OOO의 참여조건으로 자신의 지분투자에 대한 최소수익률을 보장해주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7.7.4. OOO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후 2008.2.26.과 2009.8.26. 아래 <표3>과 같이 OOO에게 이 사건 풋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였다.

OOO

(라)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OOO 외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과도 위 <표3>과 같은 내용의 풋옵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의 출자원금에 상당하는 OOO원과 쟁점옵션프리미엄 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옵션프리미엄을 당기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였다.

(바) 한편, 감사원의 2011.7.12.자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발표문에는 국내투자자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여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실제로는 풋옵션 부여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투자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투자자 간에 체결할 경우 거래외형상 출자라 하더라도 그 경제적 실질은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성격을 갖게 됨)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사례로 OOO을 들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등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과 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금전차입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등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에게 이 사건 풋옵션을 부여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OOO에 입찰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위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였던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 입장에서는 OOO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소수익률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풋옵션약정에 따르면 OOO등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변동이나 개발사업의 성패, 실현된 사업수익의 규모 등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출자금을 납입하고 일정한 기간 후 약정한 수익률을 얻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실제로 OOO 등이 쟁점풋옵션약정에 따라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여 출자원금과 일정한 수익률을 얻고 거래가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쟁점옵션프리미엄이 자산취득의 부대비용이 아니라 금전사용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이라고 본 이상 이 사건 주식이 「법인세법」제4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단기금융자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 역시 타당하지 않다)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OOO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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