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0287 (2004.03.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 당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그 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12. OOO시장으로부터 OOO OOOO OOOO OOOOOO번지 대지 528㎡(전체 4,879㎡중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89,760,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보상금 신고누락에 대해 2003.8.7. 1998사업연도 법인세(특별부가세)14,270,500원을 고지하고,89,76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근로소득세(원천분) 24,104,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8.1.12. OOOOO이 지급한 토지수용보상금 89,700,000원은 청구법인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으로 입금되고, 1998.1.12. 금 3,000,000원과 1998.1.14. 금 8천만원을 OO은행 OO지점으로 이체하여 당좌차월 49,288,524원을 상환하였으며, 1998.1.15. 3천만원을 OO은행 OO지점에서 OO은행 OO지점으로 이체하여 전액 약속어음 교환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8사업연도에는 434,604,819원의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당시 대표이사의 차입금에 의존해서 부도를 모면해 가는 형편이었는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법인의 당좌계정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으로 잘못 처리한 것일뿐 실질적으로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단지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때 장부기장이 안되었다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시에 토지 일부를 양도(수용)하고 OOO시장으로부터 쟁점보상금 89,760,000원을 수령하고서도 장부상 토지(고정자산)가 있는 것처럼 하고 쟁점보상금을 사외유출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토지수용보상금 89,760,000원을 장부상 누락시키고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가구제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다가 가구제조 및 수리업은 폐업하고 현재는공장토지 전체 면적 4,879㎡중 OOO시에 수용된이 건 토지 528㎡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토지와 건물을 임대(공장임대)중에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시로부터 1998.1.12. 토지수용보상금 89,760,000원을 수령하고 토지대금이 아니라 대표자 가수금(회사부채의 증가)을 입금하는 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과세 후인 2003.4.30. 토지매각대금 89,760,000원으로 바르게 수정분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OOOOOOOOOOOOO, OOOOOOOOOO OO O),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 89,760,000원을 당좌계정으로 입금하여 은행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998사업연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 입·출금이 빈번하고 청구법인이 이들 가수금 입·출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설명을 못하고 있어 대표자 가수금(회사부채의 증가)이 사실상 반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보상금을 입금한 후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토지수용보상금 수령 당시 대표자 가수금(회사부채)으로 입금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법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그 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표자 상여로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