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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1재고합3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2. 2.경 D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1973. 3. 15.부터 광주 E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평소 국가시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1975. 6. 11. 15:15부터 같은 날 16:40까지사이에 동 학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반 교실에서 동 학원생인 F 외 63명에게 국어강의를 하던 중 "나는 G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G씨는 군인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극히 혼란 상태에 있다.

100억불 수출이라고 하면서도 수입에 대하여는 은폐하고 있으며, 원료수입을 100원에 하면 가공하여 90원에나 팔고 수입은 하지 않는 것처럼 수출만 얼마, 얼마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하여 경제적 신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관을 한국은행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시중 5개 은행 공동명의로 차관해 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한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른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정부에서 포도밭 등 유실수를 장려하기 때문에 포도를 심었다가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뽑아버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사람이나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대로 따르지 말고 그 반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

국어책은 정부를 선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는 없다.

단지 잠자는 자유, 어른들 담배피우는 자유, 술 먹는 자유이며, 언론의 자유는 없다.

1974년 H대학교 제1학년생을 상대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는데, 나가 싸우겠다가 5퍼센트, 해외로 도피하겠다가 7퍼센트, 국내에 숨겠다가 13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그 때 상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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