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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17 2019가단383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23. 피고 소유의 C건물 D호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관리비 3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3.부터 2019. 6.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8. 10. 24. 위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한편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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