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기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2. 07:18경 국도3호선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소재 이동과적검문소앞 노상에서 C 15톤 덤프중기 제2축에 12.2톤, 제3축에 14.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1993. 10. 4.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