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서3474 (2012.1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01ㆍ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부2419 / 조심2012서1502
[따른결정]
조심2013서3644 / 조심2013구382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2.22.∼2002.1.31.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정보통신(2000.3.8. 설립되어 2003.7.3. 주식회사 OOO씨엔씨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2011.12.1. 청산종결 간주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자로서,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주)OOO서비스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2.5.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였던 김OOO 및 그의 처남인 김OOO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행사 및 마케팅 관련 인적자원과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김OOO와 김OOO이 OOO 행사를 목적으로 OOO와의 대외관계를 위해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30% 정도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지분을 보유한 뒤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조심 2010부2419, 2011.2.24.),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본 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7.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8.5.31.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12.22.∼2002.2.5.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2000.12.22.∼2002.1.31.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자로, 2001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으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법인과 (주)OOO서비스와의 가공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직접 관여하여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도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은 제1호 단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쟁점①)하면서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자이고, 쟁점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쟁점②)에 관하여 보면,법인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의 매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 대표자가 장차 당해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하여 부과되는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부2419, 2011.2.24., 조심 2012서1502, 2012.7.17.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본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7.5.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8.5.31. 각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이후인 2012.5.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