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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9. 06. 02:25경 대구시 수성구 B호텔 뒤편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판시 범행 및 종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 머리의 동종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딸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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