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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5도8033
도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에 관하여 몰수를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상고를 본다.

피고인

B, 피고인 E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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