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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259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85,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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