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09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7,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7,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