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258 (2016. 5.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1337/조심2017서51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채소절임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양파 OOO원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OOO 등에게 OOO원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20.부터 2015.10.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OOO원)하고 매출누락(OOO원)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5.12.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익금산입액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인바, 이 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명세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납세고지서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 공제세액, 고지세액 및 가산세별 산출근거와 기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중가산금의 납부기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납세의 고지는 2010년에 귀속되는 법인세로서 자료상자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 「법인세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