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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88.1.1~89.12.31사이에 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1701 | 부가 | 1990-12-06
[사건번호]

국심1990구1701 (1990.12.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부동산내의 입주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동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 OOOOOO(지하1층, 지상7층 건물로서 1~5층은 상가이며 6~7층은 아파트로써 복합건물임)내에서 OOO슈퍼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8.1.1이후에는 위 백화점 및 아파트(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건물내 입주상인 및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고 자치운영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89.12.31사이에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0.2.16 부가가치세 40,652,950원(88년 제1기분 9,943,433원, 88년 제2기분 10,524,610원, 89년 제1기분 10,526,730원, 89년 제2기분 9,658,1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8 심사청구를 거쳐 90.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에 사업장을 두고 88.1~89.12월 상가관리 및 아파트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전시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장에서 79.4.26~87.8.31 주식회사 OOO백화점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84.9.1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 위 법인은 자본금이 50,000,000원 미만으로 87.9.1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88년 이후는 백화점건물내 입주상인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자치운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아파트관리업을 한 것으로 보아 88~89년도분 관리비 징수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식회사 OOO백화점이 79.4.26~87.8.31까지는 위 사업장에서 상가 및 아파트관리를 하고 관리비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 제세금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동 백화점이 84.9.1 시행된 개정상법에 의해 자본금이 50,000,000원 미만업체로 87.8.31 법원으로부터 간주해산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위 법인의 관리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상가 및 아파트를 관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위 상가 및 아파트관리용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88.1.1~89.12.31까지 OOO백화점 입주인들로부터 청구인이 징수한 총관리비 363,158,036원에서 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를 제외한 관리비 353,820,209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88년이후는 백화점 건물내 입주상인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자치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8.1.1~89.12.31사이에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내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내에서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백화점이 개정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50,000,000원 미만으로서 간주해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내의 입주상인 및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관리비를 자치적으로 징수하고 청구인은 자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쟁점부동산내 입주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동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며 용역 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내의 입주상인 및 주민들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비를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치운영사항등을 알 수 있는 규약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89.12.8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88.1.1~89.12.31 사이 입주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관리비징수내역에 대하여 월별로 자세히 확인하고 있어 관리비를 입주상인 및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징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입주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주체가 법인(주식회사 OOO백화점)으로 존속하고 있던 79.4.26~87.12.31 사이에는 위 법인이 관리비 징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84.4~87.9.1 사이에 위 법인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84.4.27부터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법인의 해산후에도 쟁점부동산의 대표자로서 관리비를 징수하였음이 관리비징수부등 제장부상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해산전 법인의 관리조직체계를 그대로 승계하고 쟁점부동산의 관리비를 징수하였음이 위의 사실에 의해 명백하므로 재화 및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88.1.1~89.12.31 사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내의 입주상인 및 주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동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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