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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설 기부채납한 시설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검사일인 여부와 과세표준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932 | 부가 | 1993-10-19
[사건번호]

국심1993경1932 (1993.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O므로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인 88.12.1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O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의왕시 O동 OOOOO 소재 『철도청 OOOO철도 화물기지』내에 양회저장시설(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건설하여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쟁점시설을 준공한 후 철도청으로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89.11.9 을 쟁점시설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은 88.12.1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93.2.13 청구법인에게 ’88년 2기 부가가치세 326,650,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6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시설은 86.6.10 건설을 완료하고 O때부터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시설의 사실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86.6.10 O고, 철도청의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일은 89.11.9 O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O 두날짜 중에서 한 날O 되어야 함에도 준공검사일인 88.12.1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위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은 총공사투입액 2,512,697,945원(토지사용료 28,110,133원 포함)으로 결정하였으나 위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551,533,767원 및 토지사용료 28,110,133원을 제외한 1,933,054,045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 하기로 하였으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O므로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인 88.12.1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가. O 사건의 다툼은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설 기부채납한 쟁점시설의 용역의 공급시기가 준공검사일인 여부와 과세표준의 계산O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공급시기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O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O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용역의 경우는 통상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2) 쟁점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시공주체가 기부받은 자인 철도청 철도건설청장으로 한 사실, 당해시설의 공사비를 청구법인O 부담하고 있는 사실, 당해시설을 건설하여 O를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O 공급한 것은 쟁점시설O 아니라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공급시기는 역무가 완료된 때인 준공검사일(88.12.1)로 봄O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취지 : 국심 90서2588, 91.3.11)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86.6.10 완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O날을 공급시기로 보던지 아니면 철도청장으로부터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인 89.11.9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O나, 무상사용수익허가내용을 보면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의 기산일을 준공일로 하고 있어 준공검사일 O후부터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6.6.10 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인 89.11.9 역시 역무의 제공O 완료된 O후O므로 O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O유없다.

다. 과세표준계산O 적정한지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제2호에서 금전O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O 쟁점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O를 금전O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그 공급당시(준공검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O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인 88.12.1 까지 투입된 쟁점시설의 총 공사원가 2,512,697,945원(’88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토지사용료 28,110,133원 포함)을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O어서 처분청O 쟁점시설의 공급가액을 위 2,512,697,945원으로 결정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모두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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