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335 (2001.1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자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이 당초 자의 상속재산으로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9 서울특별시 OO구 OOO동 OOOOO OOO OOOO 117.91㎡(36평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취득시 취득자금 560백만원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40,200,9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청구인의 모친 최OO에게 맡겨두었다가 쟁점아파트 취득시 반환받아 지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모친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상속지분의 14분의 2에 해당하는 8억원 상당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모친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이 2000.5.17~2000.6.24 기간중 실시한 청구외 최OO 일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외 최OO의 차녀인 청구인이 1997.10.29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원 560백만원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1997년 당시 청구인은 28세(1969년생)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으며, 양도자 박OO에 대하여 조사한 바 실제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330백만원이 아닌 560백만원으로 확인하였다.
계약금 60백만원은 1997.5.19 계약시 청구외 최OO의 OO은행 OOOOOOOO지점 OOOOOOOOOOOOO계좌에서 70백만원을 인출하여 10백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현금 60백만원을 OO부동산(OOO동 OO상가 소재)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자 박OO의 처 김OO에게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백만원은 최OO의 OO은행 OOOOOOOO지점 OOOOOOOOOOOOO계좌에서 1997.5.26 현금 57,000천원, 1997.5.27 현금 43,500천원, 1997.5.28 수표 100,000천원(수표번호 OOOOOOOO), 1997.5.29 수표 100,000천원(수표번호 OOOOOOOO) 등 합계 300,500천원을 인출하여 최OO의 차명계좌인 청구인의 같은지점 OOOOOOOOOOOOO계좌에 1997.5.26~5.31사이에 8회에 걸쳐 300,500천원을 입금시키고 중도금 지급일자인 1997.6.10 수표로 3억원(수표번호 OOOOOOOO)을 출금하여 위 OO부동산에서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200백만원은 1997.7.18 청구외 최OO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박OO(최OO의 장녀) 명의의 같은지점 OOOOOOOOOOOOO계좌 및 박OO(최OO의 모친) 명의의 같은지점 OOOOOOOOOOOOO계좌에서 각각 100백만원씩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OO부동산에서 김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1990.11.17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박OO의 사망으로 청구외 최OO 등 상속인 7명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은 총 5,705백만원이나 이 중 4,064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최OO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이고, 752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인출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이며, 실제상속재산은 889백만원이나
실제상속재산 중에서도 OO광역시 중구 OOO가 OOOOO 소재 부동산(평가액 628백만원)이 상속개시후인 1990.11.29 상속인 박OO(청구인의 남동생)에게 증여이전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모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은 청구인이 1990.11.17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상속받은 재산 800백만원을 모친에게 맡겼던 자금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사망시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또한 법정상속지분 2/14인 800백만원 상당액을 상속받은 것이라는 주장일 뿐,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여부와 상속받은 재산이 모친에게 어떻게 관리위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최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