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가단6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4. 12. 30.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