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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외삼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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