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359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