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대전 서구에 있는 C 대전 점 8 층에 있는 “D” 매장의 점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2:00 경부터 22:30 경 사이 대전 서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으로 하이 파이브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깍지를 낀 채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비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 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 등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