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29 (2017. 9. 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1회 송금 금액, 횟수 및 행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변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의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약정이자의 합계와 비교해 볼 때 ◎◎◎가 지급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약정이자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1.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 소재하며 교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다(변경 전 상호 : OOO, 2015.6.26. 현재 상호로 변경).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담임목사 류OOO의 여동생인 류OOO의 남편이고, 이하 OOO톰”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O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을 진행하던 중, 2007.10.25. 청구법인에게 교회부지 매입 및 건축기금 명목으로 OOO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OOO은 2007년 11월 이후 분양청약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청구법인에게 약정한 기부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0.8.25. 부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기부금 약정채권을 근거로 신대방동 사업부지를 가압류하였고, 당시 시공사였던 (주)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1.1.19. OOO으로부터 신대방동 사업부지를 인수하는 대신 OOO을 공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1.20. OOO에게 가압류 해지서류를 인계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기부금으로 2011.3.2.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게 각각 대여하였고,
류OOO는 쟁점금액 중 OOO원을 사용하여 2011.5.16. 경기도 OOO원을 변제).
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은 과세정보 활용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류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쟁점금액을 고유목적사업 미사용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7.2.20. 청구법인에게 2011.3.2. 및 2011.4.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류OOO 간 금전소비대차는 적정한 이자 지급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총 신도가 20~30명인 소규모 개척교회로 별도의 회계 담당자가 없어 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바, 고액의 기부금 OOO원을 받게 되어 운용에 애를 먹고 있던 중 마침 OOO가 기부금 중 일부를 차입하여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선뜻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OOO도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쟁점금액을 기초로 취득한 부동산 또한 대여받은 쟁점금액에 비해 고액(취득가액 OOO원)이어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추가로 받은 대출의 이자 및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이익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OOO는 당초 약정대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증여세가부과되자 세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OOO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대여 초기부터 2017년 6월말 현재 세후 약정이자OOO원)를 계좌이체 지급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가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이자 금액을 오로지 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지급해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판단이다.
(2) 청구법인은 최초 교회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한 번도 폐업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종전부터 교회 건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건물”이라 한다)를 2014.2.11.경 OOO에 임대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OOO로 교회를 옮겨 운영하여 왔으며,
처분청 의견대로 문정동 상가 건물을 2014.3.18. 매도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매도 이전에 이미 교회를 은평구로 옮긴 상태였고, 무지로 인해 교회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5.6.10. 담임목사 류OOO의 아버지가 교회를 운영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비어있던 경기도 OOO 2층으로 소재지를 옮겨 현재의 상호명으로 교회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개척교회를 시작하였으며,
류OOO우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위 영화동으로 교회를 옮긴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OOO 교회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가 있어 2016.3.23. 교회를 다시 청구법인의 담임목사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로 옮기게 되었고,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다시 2016.12.13. 경기도 OOO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 현황
이처럼 청구법인은 장소를 여러 번 옮기기는 하였으나, 설립된 이후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아본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목회활동을 해왔는바, 외견상 드러난 사업자등록 변동 현황만으로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류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정상적인 이자수령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청구법인이 수령한 금원을 이자 수령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약정이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2014.2.14.자로 대여한 OOO을 수령하였다고만 해명하였고, 2016년 10월 국세청 감사시에는 조사 당시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가져와 추가적으로 2013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제 와서 다시 주장을 바꾸어 류OOO로부터 2012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이자수령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 추가 주장 금액에는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류OOO가 대납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처분청 감사시 증여세 대납액을 당초 이자 수령액인 것으로 해명한 바 없고, 증여세 대납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까지 추가로 이자로 인정하여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 OOO원을 이자 수령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류OOO 간 당초 약정이자인 OOO원(청구주장의 대여금 잔액에 약정이자율인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류OOO로부터 정상적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2월경 문정동 상가 건물을 매각한 뒤 교회 건물이 없었고 대표자가 해외 선교활동을 떠나는 등 2014년 2월경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OOO원으로 2011.6.14. 문정동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교회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4.3.18. OOO원에 매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5.1.2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대표자인 류OOO는 해외 선교행사 활동을 사유로 세무조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세무조사 중지기간(2015.1.25.~2015.7.28.) 중인 2015.6.26. 청구법인 사업장을 경기도 OOO로 이전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교회건물 양도 시점인 2014.3.18.부터 세무조사 착수 후 경기도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2015.6.26.까지는 교회건물 자체가 없었고,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으로 이전한 사업장을 조회한 바, 당해 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의 아버지인 유OOO 목사가 2011.11.23.부터 2015.8.3.까지 계속하여 OOO교회(135-82-05***)”라는 상호로 교회건물을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상호를 OOO”로 변경하여 경기도 OOO으로 이전하고 실제로 이 장소에서 교회활동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교회를 매각하고 2014.2.11. 서울특별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5.6.9.까지 교회 운영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4년 4월 이후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조사팀에서 이를 모를 리 없고, 위 건물은 면적 39.91㎡(약 12평)의 다세대 주택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2014.9.17.부터 2015.3.10.까지 건물 증축기간에 해당하여 이 곳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1.27.자 세무조사 중지 신청 관련, OOO세무서 조사팀에서 작성한 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상 중지사유에 “해당 교회가 현재 실질 폐업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 2월경 사업장을 폐업한 후 세무조사로 인한 증여세 등 부과를 면하고자 조사기간 중인 2015.6.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이며,
조사 종결 후 2016.3.23. 다시 본인의 주소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감사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자 다시 2016.12.13.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교회건물을 매각한 시점인 2014년 2월경 사실상 페업한 것으로 보이고, 공익법인이 폐업한 경우 공익법인의 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류OOO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정상적인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청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3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⑩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 간 2011.4.14.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 및 투자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자 지급내역(류OOO에게 송금한 내역, OOO원)은 아래 <표2>와 같고(이 중 OOO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15년 OOO에 이름),청구법인은 OOO가 2012~2017년 기간 동안 송금한 OOO원의 83.8%에 이르므로 정상적인 대가(이자)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표2> 청구법인 제시 대여금 이자 및 류OOO 송금액 비교
(단위 : 천원)
* 2017년의 경우 6월말 기준
①2011년 청구법인의 최초 대여원금은OOO원을 상환하여 이를 차감한 채권 잔액
② OOO 송금액 합계는 인정이자(세후)금액의 83.8%라는 주장
(다) 처분청이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 제2조에 따른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약정이자는 OOO원이라 OOO가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OOO원이 동 이자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대여금의 이자로 OOO원만을 수령하였다고 하다가, 2016년 10월 국세청 감사시에는 조사 당시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를 가져와 추가적으로 2013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은 금융증빙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14.3.23. 및 2014.4.28.자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같은 날 초 단위로 소액을 나누어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OOO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하였다면 그와 같이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2016.6.23.자 OOO원의 송금내역을 보더라도 연간 지급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OOO원이 넘는데 그 이자를 송금하면서 끝자리를 OOO원으로 하여 송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 상식에는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송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제 와서 다시 총 OOO원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OOO가 일부 청구법인의 증여세를 대납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법인이 국세청 감사시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의 2015.1.27.자 세무조사 중지 신청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세무조사 중지 검토조서(2015년 1월)상세무조사 중지 사유를 보면 “청구법인이 현재 실질 폐업중이며 담임목사의 출국(2015.1.30.)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접수되어 검토한바 실제 출국이 G4C를 통해 확인되므로 조사중지 승인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조사 중지기간 2015.1.28.~2015.7.28.(180일)].
(마)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사업장 이전 현황(<표1>)에 부합하는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5부 및 경기도 OOO에서 운영되던 OOO가 2014.8.12.부로 폐쇄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교회폐쇄확인증명서(OOO 2014.8.12. 작성), 2014년~2016년 매주의 주보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류OOO와의 금전소비대차는 적정한 이자 지급이 수반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류OOO의 1회 송금 금액, 횟수 및 행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변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류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의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약정이자의 합계는 OOO가 지급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OOO원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약정이자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계약상 쟁점금액(OOO원)의 대여기간은 대여일(2011.3.2.)부터 5년이고 심리일 현재 대여기한인 2016.3.1.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지 여부(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