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773 (2015.04.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정산내역 의하면 외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만 확보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른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2. 청구인에게 한 붙임 명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1.부터 인천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개인사업자로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제보내용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2014.6.12. 청구인에게 붙임 명세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지급일 전후로 현금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며 OOO이 제보한 내용대로 아래〈표1〉과 같이 계좌이체 이외의 결제를 부인하여 OOO원(c-d)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다.
그러나, 2010년 이전의 외상대금이 2011년에 계좌이체로 결제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청구인과쟁점거래처와 합의한 외상대금 정산내역도 반영되지 아니하였는 바,〈표1〉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계좌이체를 제외한 현금인출 OOO원은 쟁점거래처 대여금 OOO에 대한 정산 대체분을 장부에 반영한 것이며, 잔액은 미지급금으로 2011년 거래에 대한 외상대금 결제분인〈표2〉의 차액분(g)과 거래종료 미지급 OOO원은 명백히 인정된 사실임에도 반영되지 아니하는 것은 거래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다르고 결제방법도 쟁점거래처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여에 따른 외상대금 대체 등 다른 결제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계좌이체로만 한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지급일 전후로 현금인출된 내역이 확인되지도 않지만, 쟁점거래처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조사종결시까지 관련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그동안의 신고내용, 세금납부사실, 부가가치율, 제품의 제조과정, 원재료의 비율, 대금지급방법 및 내역 등은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주매입처인 쟁점거래처와의 가공거래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계좌로 거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계좌이체로 지급한 금액 이외에는 직접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OOO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좌이체 이외에는 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에서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OOO과의 주요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외상대금을 미지급금으로 남겨두고 다음 과세기간에 결제를하였다는 주장으로〈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계좌이체된 금액이 OOO원이 더 결제되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없이 조사결정되었고,
쟁점거래처에게 2003.6.15. OOO원의 시설자금 대여금을 2010.10.15. OOO원을 외상매입대금으로 대체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2007.8.27. OOO원을 각 결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011.9.9.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갑제5호증 참조)한 정산내역을 청구인의 매입액과 비교해 보면 외상결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결제방법으로 계좌이체 이외에 대여금 등을 대체한 것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정산한 내역에서 나타나 있어 상당기간 외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이 신고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점,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의 확보 없이 확인서만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전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