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01 (2013.10.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현지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급주택으로서의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18 / 조심2013지0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김OOO와 그 배우자 윤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5.6.27. 경기도 OOO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08.2.29.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등의 지상에 2006.12.29. 이OOO 외 3인이 신축한 OOOB동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333.84㎡(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2007.5.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6.26.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1.26. 이 사건 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이 사건건축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건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이지만 그 전체를 주거용으로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621.09㎡(이하 “쟁점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면적 및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상 전입일(2009.2.9.)에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2012.4.13.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OOOO OOO OOO OO OOOO
(OO : 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5년 2월 당시 OOO 외국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외국의 가맹업주 모집이 잘 안되는 관계로 전시실을 이 사건 건축물의 3층과 지하층에만 꾸며놓고, 1·2층은 청구인이 전시실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운영이 잘 안되어 3층 전시장은 폐쇄하고 지하층 11.8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만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전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의지하층 중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의면적기준에 미달OOO되어 이 사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① 청구인은 2012.1.26.(처분청의 출장일)이전까지 지하층에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2.1.26. 지하전시실을 일시적으로 철거하였던 것이므로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 사건 토지 및 지목변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1.26. 이후로써 고급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며, ②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으로 된 날을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인 2009.2.9.로 보았으나, 그 사실상 사용일은 2005년 2월 무렵(전기, 전화, 상하수도, 위성방송, 무인경비스템 등 사용내역에서 입증) 또는 2006.12.29.(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므로 고급주택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05년 2월 무렵 또는 2006.12.29.이어서 쟁점토지 및 그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2.4.10.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보면, 지하1층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 일상 가정생활에 필요한 소파, 카페트, 기타 생활소품 등이 비치된 보통의 가정집으로서 건물 전체가 내부계단을 통해 하나의 주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전시와 관련된 어떠한 시설물, 전시물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내·외부 일부분이라도 전시실로 사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의 불편함, 1개의 큰 주 출입문(대문) 및 경비원, 세대간 출입문을 통하여야 하는 이용상의 불편함, 3층 전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1·2층의 주거부분을 거치게 되어 그 사적 공간이 침범되는 문제 등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전시실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단지 건물의 관리를 위해 세대원 모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2층에 부분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4항의 규정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경우, 원시취득자인 이OOO 등 4인의 취득시기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7.5.28. 이 사건 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날은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할 뿐이고, 2005년 2월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주‘에 해당될 취득의 시기에 대한 규정과법리를 오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는 검토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9.2.9.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물관리를 위해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곤란한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333.84㎡) 중 3.5%에 해당하는 지하 복도부분(11.85㎡)이 전시공간이라는 주장을 하고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2012.1.26.) 바로 전까지 지하층 전체를 전시실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 된 날이 2005년 2월경과 2006.12.29. 및 2012.1.26. 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앞의 세 날짜중 한날에 앞에서 전시실이라고 주장하던 지하층 또는 지하층 중 쟁점면적(11.85㎡)을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어떤 주장이 인정되려면 그 ‘사실’을 기초로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사실상 사용일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으며, 그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 부동산 전체가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사용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록사항을 따라야 할 것으로,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전입일(2009.2.9.)을 고급주택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2.4.13.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전시실로 사용한 지하 1층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 건축물 면적요건에 미달하여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2조【세율】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중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OOO 외 3인은 2003.6.20.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4개동(이하 “이 사건 전체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03.7.12. 착공신고 후 2006.12.29.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각 동별 소유자 및 건물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 O OO OOOOOO OOO O OO OO OOOO
O) OOOO OOO O OOOO OOOO, OOOO OOO
(2)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연면적은 333.84㎡로,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전시장)로, 규모는 지하1층(53.74㎡), 지상3층(1층 109.28㎡, 2층 83.39㎡, 3층 87.43㎡)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그 부속토지 면적을 621.09㎡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OOO 및 OOO이고,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는 청구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2009.2.9. 전입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2012.1.26.)를 보면, 지하1층 외부로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1층에 주방·거실·침실2, 2층에 거실·침실2, 3층에 거실·침실, 지하1층에 출입문이 있고, 별도의 보일러실과 창고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된 현장촬영 사진에 의하면, 3층 거실에 소파 및 탁자 등의 응접세트가 구비되어 있고, 소파엔 큰 곰인형이 있는 일반 가정의 거실 모습이며, 지하 1층에 보일러실 및 창고, 지하 1층 외부출입구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통로 한쪽 벽면에 출판사 광고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5년 2월 무렵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2005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사용한 전기사용량 및 수납내역
② 2003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유선전화서비스 계약변동 이력조회 내역 및 2006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③ 2005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OO에서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료 월별내역서(사용자 윤OOO)
④ 2005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OOO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납입내역
⑤ 2005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김OOO 명의의 스카이라이프 요금납부 내역서
⑥ 청구인 자녀(김OOO)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내역 및 경기도 OOO 공과금 사용내역 등
(6)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대금은 OOO이며, 계약일이 2007.5.2., 잔금납부일은 2007.5.28.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 취득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각각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2008.2.29. 이 사건 토지 취득신고 시 매매가액을 OOO, 청구인 주소를 경기도 OOO로 기재하였다.
(나) 2007.5.28. 이 사건 건축물 취득신고 시 청구인 주소를 위 (가)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부동산 종류를 전시장, 취득물건을 OOO으로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의 주용도가 문화 및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8) 이 사건 건축물은 2012.10.18. 처분청OOO에서 무단용도변경(문화 및 집회시설 → 주택)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은 그 후인 2012.11.19. 이 사건 주택에서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전입하였다.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이 사건 건축물중 전시실로 사용한 지하 1층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내용 및 그에 따라 제출된 촬영사진 등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 및 2층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지하 1층 외부출입구에서 지상 1층으로 연결되는 통로 한쪽 벽면에 광고지가 부착된 사실 등을 가지고 지상 주택과 분리되어 전시실로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지목변경 포함)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본다.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지목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토지형질 변경시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518, 2011.12.19. 참조)이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2005년 2월경부터 사실상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상하수도 사용내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내역, 전화가입자 이력, 스카이라이프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사용기간은 이 사건 전체건축물의 신축공사기간(2003.7.12.∼2006.12.29.)과 중복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승계취득(2007.5.28.)하기 이전의 기간이며, 이 사건 건축물의원시취득자인 이OOO 외 3인이 2005년 2월경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사용승인일(2006.12.29.)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납부한 점,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변경일은 2007.2.15.이지만, 2006.12.29.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점에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은 2006.12.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OOO.
3)한편,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납세의무성립일과 관련하여 고급주택으로 사용된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인의 주소를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OOO로 각각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2007.5.28.) 이후인 2009.2.9.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한 점 등에비추어 볼 때, 위 주민등록상 전입일(2009.2.9.)을 이 사건 주택의 납세의무성립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5.6.27.)부터 5년 내인 2009.2.9.을 이 사건 주택의 고급주택 납세의무성립일로 보고, 그로부터 5년 내인 2012.4.13.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