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549 (2006.08.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을 쟁점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사업자로 OO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14조【실질과세】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4.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00,000원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188,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공한 OOO OOO OOO OOOO OOO 소재 골프연습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임OO에 대한 2004년 제2기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OO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OO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5.4.1.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000,000원및 2004년제2기 부가가치세73,18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참여하여 일한 것일 뿐이고 실지사업자가 아니며, 실지사업자인 김OO이 권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 임O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하도급업체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액은 292,450천원(임OO의 입금액 130,000천원, 권OO의 입금액 162,450천원)으로 이는 건축주 임OO이 실제시공자 김OO을 믿지 못하여 현장노임·재료비·경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장소장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동 금액 중 집행잔액 37,000천원을 2004.11.3. 권OO에게 반환송금하여 청구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집행한 금액은 255,450천원으로 쟁점공사 관련 총계약금액인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권OO로부터 월급여 3백만원씩 6개월분 합계 18,000천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의실제시공자가 아니고 단순한 현장관리소장이었다는 사실은 쟁점공사 내역 중 철탑공사를 시공한 OO산업 윤OO 및 창호공사를 시공한 OO공업사 최OO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김OO도 2004.3.4.~10.30. 기간 청구인을 월급여 3백만원에 채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신고인감이 김OO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고, 김OO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조사결과, 김OO을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로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닌사실이 분명한데 반하여 처분청은 구체적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없이 과세하여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통보에 따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쟁점공사 관련 매출액 10억원을 가공매출로 보면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거래의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OO 및 명의대여자인 김OO을 자료상혐의자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OOOO OOO OOO OOOOO로서 쟁점공사의 현장소재지와는 원거리이고, 공사계약서상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한 여타 증빙은 없는반면, 2004.10.22. 건축주 임OO이 공사대금 중 4억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 김OO에 대한 전화통화(2004.11.16. 13:40)에서 김OO은 통장명의만을 빌려주었고통장은 청구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공사의 일부 공사대금이 권OO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지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권OO로부터 6개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통장내역만으로는 급여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조사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원천세신고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현재 O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수년간 건축업에 종사한 있는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 사업자로 OO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 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한 자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인김OO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김OO의확인서, 하도급업자인 OO산업 윤OO과 OO공업사 최OO의 확인서,OOO지방검찰청의 김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불기소증명원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OOOOOO OO, OOOOOO OOOO OOOOOOO OO OOO, OOOO OO OO OO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O 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 OOOOO OO OOOO OO OOOOOO OOOO OOOO O O OOO OOOOOO O OOOO OOO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 OOO
(O) OOO, OOOOOOOOO OOOO OO OOOOOOO OO, OOOOOOOOO OOO O OOOOOOOO OOO OOO O OOO OOOO OOOO, OO OO OOO OOOOO과 건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최OO의 형 최OO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후 쟁점공사를 10억원에 계약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기성금 4억 5천만원을 수령하고 청구외법인의 전무 권OO와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청구인과 같이실제 골프연습장공사를 완공하고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10억원을발행한 것이며,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관련 장부, 현장작업일지, 현장소장의 근무확인서, 공사계약서 및 건축현황사진 등을 제출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혐의 없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동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김OO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로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임”을 거듭 진술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2003.10.31. OO은행 OOO지점에서 개설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인감란을 보면, 김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청구인의 OO통장사본을 보면, 2004.4.25.~2005.2.7. 기간 중 권OO로부터 47회에 걸쳐 158,450천원을, 2004.11.3. 임OO으로부터 3회 130,000천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4.11.3. 37,000천원을 권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동 입금액 중 18,000천원은 권OO로부터 매월3백만원씩 급여명목으로 받았고 37,000천원은 공사대금잔액을 권OO에게 반환송금한 것이며 동 금액을 제외한 권OO의 송금액 103,450천원 및 임OO의 송금액 130,000천원, 총 233,450천원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현장노임·경비 등을 지급하였으나이는 현장소장으로서 일부 현장경비 등을 위임받아 집행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OO 및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업자인 OO산업 윤OO과 OO공업사 최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시공한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한 일부 공사대금 집행내역 및 김OO과의 통화내역 외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시공자로 볼 만한 별도 과세근거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OOO지방검찰청에서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김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 및 김OO, 쟁점공사의 하청업자 윤OO 및 최OO의 사실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 김OO에게 고용되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OO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