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0. 3. 3. 선고 2020헌사231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20헌사23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바13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신청인김○○결정일2020. 3. 3.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이종석
재판관 이선애이선애
재판관 문형배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