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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096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20,154원 및 그 중 48,114,246원에 대하여 2017. 10. 10.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만을 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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