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었으나 같은 해
4. 28.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같은 해
9. 29. 해남교도소에서 잔여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 02: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서 별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찾으러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후 완도경찰서 D파출소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1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책상 시가 20,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당시 D파출소 사무실 내 CCTV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