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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52
품위손상 | 2019-09-24
본문

수당부정수령, 기타문서관련 (해임 → 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가를 사용 후 연가 당일 22:57경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과장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미 사용한 본인의 연가기록을 무단으로 취소결재 하고, 설 연휴 기간 중 부당하게 기안한 초과근무 사후신청 내역들을 무단으로 승인 결재하여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였으며, 휴일에 사무실에 나와 컴퓨터를 켜놓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초과근무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총 112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소청인의 비위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제5조 (고발기준) 에 해당되는 중대한 비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세웠고 위 계획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소청인에 대한 직무고발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과장의 공인인증서를 본건 외 다른 서류결재에까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무조정실장의 징계의결 요구 후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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