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6:50경 구미시 C에 있는 D뷰티헤어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