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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판시사항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위 회사 및 본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신용금고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위 금고가 가지고 있던 회수의문 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계약내용에 의하면 회수의문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는 한 매도인측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매수인측이 지급한 잔금은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잔금에 대한 매도인측의 권리는 장래 회수의문 채권의 회수를 조건으로 하여 장래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금액 자체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명의를 이전한 시기에 위 잔금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당 사업연도에 위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위 주식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에 의한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금액을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권리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확정된 권리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정한 것일 뿐이고 거꾸로 이를 기준으로 권리의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대현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강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84.92%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7. 10. 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46.19%, 피고인이 30.03%,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3이 8.84%, 피고인의 매제인 공소외 4가 1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141,000주 전부를 이성용 및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피앤텍 등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9. 말경까지 지급받은 위 주식 매매대금 합계 7,521,925,374원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 3,474,377,3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7. 10. 2. 계약금으로 받은 10억 원 중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한종금계좌(계좌번호 : C-96-00752-0)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9. 9. 8.까지 사이에 피고인, 공소외 3, 최헌규 등의 명의로 된 공소외 5 주식회사(계좌번호 생략), 삼성증권(계좌번호 생략), 한미은행(계좌번호 생략), 대한투자신탁(계좌번호 생략) 등 30여 개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장기증권채권을 구입하거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1,011,064,6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순철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관련통장 및 자료사본(수사기록 1권 722쪽~770쪽), 통장사본(수사기록 1권 784쪽~830쪽), 대체전표(수사기록 1권 837쪽), 대체전표 및 명세표 사본(수사기록 1권 847쪽~860쪽), 공소외 5 주식회사 매각대금 사용내역(수사기록 2권 1414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금액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모두 반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46.19%, 피고인이 30.03%,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3이 8.84%, 피고인의 매제인 공소외 4가 1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141,000주 전부를 이성용 및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피앤텍 등에 매각함에 있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출전표에 과소계상하여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금고 주식의 총 매매대금을 10,033,885,923원으로 정하고 그 중 주식회사 건영 등에 대하여 위 금고가 가지고 있던 채권인 1,378,647,106원을 부실확정채권으로 확정하여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금고가 가지고 있던 교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 1,133,313,000원(1,133,313,2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은 회수불능채권으로 분류하여 피고인 책임하에 회수함과 동시에 위 금고에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10. 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8. 3. 3.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실제로 위 금고 주식매도대금으로 합계 7,521,925,374원(10,033,885,923원-1,378,647,106원-1,133,313,200원, 잔금 중 243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교부받았으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3,474,377,330원을 넘겨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 10. 31.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일체를 5,333,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2,463,312,700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011,064,630원은 피고인 명의로 된 공소외 5 주식회사(계좌번호 생략) 등 30여 개의 계좌에 분산입금하여 법인소득을 감소시킨 다음, 1998. 6. 28. 관할 세무당국인 남양주세무서에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탈루시킨 소득금액만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한 후 납부기한인 1998. 6. 30.을 도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1998년도(3월말 법인) 법인세 283,098,09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인정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강순철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성용, 남기창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양수도계약서 편철보고(수사기록 1권 7쪽~13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실사결과보고서 편철보고(수사기록 1권 14쪽~15쪽),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양수도대금 영수증 편철보고(수사기록 1권 16쪽~30쪽), 최헌규 명의 예탁금출금 확인보고(수사기록 1권 470쪽~484쪽)}, 기업매수중개수수료 청구서 사본(수사기록 1권 33쪽), 최헌규 명의의 각서 사본(수사기록 1권 36쪽), 공소외 5 주식회사 경영권이전 심사결과보고서 및 심사신청서(수사기록 1권 39쪽), 지분변동현황표(수사기록 1권 46쪽), 주식양수도계약서(53억 3,300만 원용)(수사기록 1권 47쪽~50쪽), 정밀조사의 원칙 및 자산평가기준이라는 제목의 실사기준표(수사기록 1권 147쪽~149쪽), 회수의문 채권목록표(수사기록 1권 150쪽~154쪽), 가지급금명세서(회수의문)(수사기록 1권 155쪽), 이행각서(수사기록 1권 579쪽), 주식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1권 582쪽~591쪽), 주식양수도 추가약정서(수사기록 1권 592쪽), 추가약정서(수사기록 1권 593쪽~61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7. 10. 1. 공소외 1 주식회사가 46.19%, 피고인이 30.03%,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3이 8.84%, 피고인의 매제인 공소외 4가 14.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전부인 141,000주 및 경영권일체를 이성용, 홍권표, 주식회사 피앤텍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서는 기준가격을 105억으로 하되, '정밀조사의 원칙 및 자산평가기준'(수사기록 1권 588쪽)에 의하여 실사를 하고 부실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확정매매가격으로 하며, 계약금은 계약 당일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정밀조사의 원칙 및 자산평가기준에 의하면, 회수의문 채권은 ① 신용대출로서 3회 이상 연체하여 그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출금 채권의 대출원금잔액, ② 담보대출로서 3회 이상 연체된 대출금 채권으로서 대출잔액이 유효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의미하고, 회수의문 채권금액은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6개월간(이하 '예탁관리기간'이라 한다) 매도인측 명의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예치관리하고 예탁관리기간 내에 회수되는 채권은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도인측에게 인출하여 지급하며, 예탁관리기간 내에 미정리된 회수의문 채권은 매수인측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실사를 거친 후의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확정매매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실사에 의한 추정손실금을 차감한 10,033,885,923원으로 정하되, 이 중 회수의문 채권은 4,036,261,443원으로 하고, 주식회사 건영 등 관련 채권(이하 '건영ㆍ삼립채권'이라 한다) 1,378,647,106원과 한보금고 관련 채권 1,057,537,000원은 회수의문 채권과 구분하여 위 금액을 예치하지 않고 실제로 회수될 때 매도인측에 지급하기로 하며, 회수의문 채권 중 교림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관련 채권(이하 '이공ㆍ교림채권'이라 한다) 합계 1,133,313,200원은 매도인측이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출원금 잔액을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측이 매도인측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도금 2,561,440,374원은 1997. 10. 22. 지급하고, 중도금지급과 동시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이전하고, 회수의문 채권 상당의 잔금 4,036,261,443원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경영권이전 적합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금를 지급받은 매도인측은 즉시 이를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예치하고 매수인측에 '인출금지 및 예탁기간 만료시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 그런데 이공ㆍ교림채권 합계 1,133,313,200원은 매수인측의 요청에 의하여 위 추가약정서에서 회수의문 채권에 포함시켰을 뿐 이 사건 주식양수도의 대금에 포함된 금액은 아니며, 실제로 매수인측이 매도인측에 지급하지 않고 직접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입금(200원 적은 1,133,313,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한 것이어서 이는 주식양수도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의 잔금은 2,902,948,243원(4,036,261,443원-1,133,313,200원)이고, 실질적인 확정매매가격은 8,900,572,723원(10,033,885,923원-1,133,313,200원)이다.

바. 피고인 등 매도인측은 매수인측으로부터 1997. 10. 2. 계약금으로 10억 원, 1997. 10. 22.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중도금으로 2,561,440,374원을 지급받고, 1997. 12. 13.경 잔금 명목으로 2,902,948,000원(243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받고, 즉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예치하였다.

사. 회수의문 채권 중 1998. 3.말까지 691,166,000원, 그 이후 1998. 5. 7.까지 136,682,000원이 회수되어 피고인 등 매도인측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2,083,000,000원은 회수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영업정지되면서 1998. 9. 28. 위 금고예금을 대지급하기로 된 농협으로부터 계좌명의자로서 피고인 등 매도인측이 지급받게 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 등 매도인측은 1998. 2. 23.과 1998. 3. 3. 회수된 한보금고 관련 채권 1,057,537,000원을 매수인측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은 1997. 10. 31.경 실제의 계약내용과 달리 확정매매가격을 5,333,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 6. 28. 위 금액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분에 기한 2,463,312,700원을 위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법인소득으로 보고 1997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3. 판 단

가. 쟁점의 내용

검사는 추가약정서상의 확정매매가격 10,033,885,923원에서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이는 이공ㆍ교림채권 상당의 대금 1,133,313,200원과 건영ㆍ삼립채권 상당의 대금 1,378,647,106원을 제외한 금액 중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영수증 상의 합계금액인 7,521,925,374원(1,000,000,000원+2,561,440,374원+2,902,948,000원+1,057,537,000원)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1997사업연도(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에 대금이 청산되어 권리가 실현되거나 적어도 권리가 확정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익금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의 공소제기는 회수의문 채권에 상당하는 예치된 잔금채권 2,902,948,000원도 전부 1997사업연도(1997. 4. 1.부터 1998. 3. 31.까지) 내에 그 대금이 모두 청산되어 실현되거나 주식의 명의개서일에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위 잔금채권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므로 그 전체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예치된 잔금을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7,521,925,374원이 1997사업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어 권리가 실현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 12. 13.경 잔금 명목으로 받은 2,902,948,000원은 즉시 예치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찾을 수 없는 돈이어서 위 지급시기에 위 잔금전부가 청산되어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매도인이 예치된 잔금을 인출한 1998. 9. 28.에 위 잔금 전부에 대하여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인출행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1997사업연도에는 위 공소사실 금액 중 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2,561,440,374원, 회수된 한보금고 관련 채권 1,057,537,000원 및 회수의문 채권 중 위 사업연도말까지 회수된 691,166,000원 합계 5,310,143,374원이 실현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1998사업연도에 권리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가 1997사업연도에 권리로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 매도인측은 매수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회수의문 채권 상당의 2,902,948,000원을 지급받는 외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① 매도인측이 지급받은 위 잔금을 즉시 매수인측이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5 주식회사에 피고인 등 매도인들 명의로 예치하되 위 회수의문 채권이 회수되면 1개월 단위로 실제로 회수된 금액을 정산하여 위 예치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② 예탁관리기간(위 잔금지급일로부터 1년 6개월)동안 회수되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측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점, ③ 회수의문 채권은 실사 당시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으로 전부 회수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실제로 회수의문 채권 중 1998. 5. 7.까지 회수된 금액은 827,848,000원이며, 피고인 등 매도인측이 나머지 잔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회수의문 채권이 회수되었기 때문이 아닌 점, ④ 위 계약내용에 의하면 회수의문 채권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등 매도인측이 위 예치금을 인출하는 등 사실상 위 잔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매수인측이 경영하고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에 예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인측이 회수의문 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측의 인출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측이 지급한 잔금은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잔금에 대한 피고인 등 매도인측의 권리는 장래 회수의문 채권의 회수를 조건으로 하여 장래의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 금액 자체도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명의를 이전한 시기에 위 잔금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금액 전부가 1997사업연도에 권리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의 경우처럼 계약금과 중도금은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에 의한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금액을 익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은 권리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확정된 권리를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정한 것일 뿐이고 거꾸로 이를 기준으로 권리의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1997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전부 회수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회수범위 또한 불투명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 전부 회수될 것을 전제로 위 잔금 전부를 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하여 신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에 권리가 전부 실현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권리로서 확정된 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나누어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최종적으로 전체의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전체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피고인으로서는 1997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고, 전자의 경우라면 1997사업연도에 회수된 금액인 5,310,143,374원만 소득으로 인식하면 되고 이는 피고인이 실제도 1997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소득보다 적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피고인이 예치잔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면,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1997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업연도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김갑석 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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