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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685 | 부가 | 2015-0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685 (2015.01.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는 대출목적으로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매출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거나 가공 매입ㆍ매출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계근표 등 실지 거래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비철매입과 관련하여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20.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비철 매입시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품목과 중량을 거래상대방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한바, 쟁점세금계산서 자체가 계근표 및 거래명세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의 전체 매입금액 중 쟁점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OOO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총 금액은 공급대가 OOO원이며, 이 중 계좌이체한 금액은 OOO원으로 전체 거래금액의 OOO에 해당하는바, 쟁점거래처와 약 3년간 거래가 지속되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장인 아래서 폐자원 수집업을 배운 후 2009년 경 개업을 하여 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및 2010년에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나 2011년 경OOO의 개인사정(이혼 및 재혼)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2011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관청은 그 이전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쟁점거래처가 2011년에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대출목적으로 매출실적이 필요하여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매출대금 일부가현금 출금되거나 가공 매입·매출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청구인은 계근표 등 실지 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에 의하면,대표자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입자료부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매출처인OOO에게 대출목적으로 매출실적이 필요하므로 쟁점거래처 명의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OOO 등은매입자료가 필요한 OOO 등에 쟁점거래처 명의의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주요증빙자료인계근표가없고, 매출대금 중 일부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가공매출처 또는가공매입처로출금되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조사관청은 2011년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가공매입 OOO원, 가공매출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를 고발하고 관련 거래처에 과세자료 파생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비철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거래처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비철을 매각하였고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대출목적으로 매출실적을 제고하기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매출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거나 가공 매입·매출처로 출금되는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청구인은계근표 등 실지 거래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등에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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