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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노무비가 2중계산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787 | 기타 | 1995-02-17
[사건번호]

국심 (1995.2.17)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실지 지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중복 노임계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토공, 비계공사, 골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 984,406,000원을 손금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원천세 통합조사시 ’91년 귀속 일용노무비를 조사하여 신고한 노무비중 95,281,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이 중복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 ’94.1.4 청구법인에게 ’91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39,400,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8 이의신청 및 ’94.4.27 심사청구를 거쳐 ’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과세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노임대장 작성시 실지지급 노무비를 낮은 정부노임으로 역산하여 현장별로 사실보다 인원을 늘려 중복되게 작성하였을 뿐 현장 책임자는 실지 임금대로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무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노임대장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지급이 같은 기간에 여러현장에서 동일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된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이중으로 분산하여 지급한 것처럼 노임대장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일용노무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현장의 작업책임자 6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서 일용노무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할 수 없고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실지 지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중복 노임계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쟁점노무비가 2중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1년도에 구미 OO사등 17개 작업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노무자의 선임·노임지급·현장감독등의 현장관리는 청구외 OOO등 6명의 작업반장이 나누어 담당하였는 바, 노무비는 현장별로 각 작업반장에게 지급하였으며 일당 6만원 이상의 일용 노무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일당을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일 35,000원)이하로 하고, 동시에 같은 노무자가 같은 기간에 다른 현장에서도 작업한 것으로 중복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 쟁점 중복 노무비는 실제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6명의 노무비의 수령 및 지급확인서와 ’91.12.6자 대한전문건설 회보에 게재된 “전문관련 노임단가 대비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노무비 단가가 35,000원 미만임에 반하여 위 “전문관련 노임단가 대비표”상의 시중 노임단가(’91년 9월중)가 30,000~66,000원선 이었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에도 일용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도 있으나 이는 개연성에 불과할 뿐이고,

(2) 청구외 OOO등 6명의 작업반장이 작성한 노무비의 수령 및 지급확인서 에서도 일용 노무비지급명세서를 2중으로 작성한 경위와 쟁점노무비가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며,

(3) 쟁점 노무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6명의 작업반장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작업반장이 일용 노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예 : 작업일지나 노임대장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노무비가 지급명세서상으로만 중복계상된 것이고 실제로는 일용노무자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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