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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28 | 지방 | 1995-08-29
[사건번호]

1995-0328 (1995.08.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이 없이 자금사정 및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세청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1.30. 및 1992.2.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6필지 토지 2,446㎡ 및 지상건물 252.14㎡를 각각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인 목재판매 및 제조 등에 직접 사용하다가 동토지중 2,4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 부터 5년이내인 1993.1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330,977,000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632,410원(가산세포함)을 1995.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원목·목재의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0.1.20. 설립된 법인(자본금 : 3억원)으로서 국내 목가공제품 제조업체에 양질의 원목을 수입공급하여 왔으나, 1991년 자원보호주의 여파 및 수입원목가격의 폭등으로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으로 이건 토지 및 동지상건축물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원목을 직접 가공제조하였으나, 계속적인 국제원목가격의 상승과 국내건설경기침체로 매년 결손금이 증가하여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1991.7.13. 청구외 (주)ㅇㅇ로 부터 4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계속된 경영부진으로 1993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19억원에 달하게 되어 사업의 축소 및 차입금이자 절감 등을 위하여 경영의 전기를 마련하던중 (주)ㅇㅇ로 부터 차입금변제요청을 해 옴에 따라 이건 토지를 대물면제하였는 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및 자금사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판례(91누12752, 1992.9.22, 92누11664, 1993.2.23, 92누16683, 1993.7.13.)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판시하고 있음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상회(유동비율 : 1991년도 126%, 1992년도 130%, 1993년도 100%)하고 있으므로 자금사정의 악화로 매각하였다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의 평점을 올리고자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차대조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회사가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명확히 대손처리해야 될 부실채권 325백만원을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고정부채로 기장한 단자회사 단기차입금 1,950백만원을 유동부채에 가산하면 1993년말 현재 청구법인의 유동자산 비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또한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4필지 전·답 1,135㎡는 매입한 날로 부터 매각시까지 동일 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여 사실상 공장용지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부진 및 자금사정의 악화로 취득후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 다만,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원목·목재의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1.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후 5년이내인 1993.11.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경영부진 등으로 누적적자가 19억원에 달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경영합리화로 이를 극복하고자 사업의 축소 및 차입금 이자절감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와같은 사유는 대법원판례(91누12752, 1992.9.22, 92누11664, 1993.2.23, 92누16683, 1993.7.13.)에서 “정당한 사유”로서 판시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를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포함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당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던 어떤 부득이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서 그 법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ㅇㅇ고법 1990.7.4. 90구394판결)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0.1.20. 법인설립후 은행차입금 등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해오다 1993년 사업년도까지 매년 누적된 경영적자가 19억 2천여만원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경영결과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고, 또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한 사실이 없이 자금사정 및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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