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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 인은 진주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5. 8. 18.부터 2015. 10. 21.까지 공사 관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D, E, F, G의 2015. 10월 분 임금 각 965,530원 합계 3,862,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함에 있는 바,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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