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513 | 소득 | 2017-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513 (2017. 4.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법원의 조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일반적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광573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9.20.부터 OOO에서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핸드레일ㆍ고무바킹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5.6.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노무비는 OOO원이었으나 세무대리인 OOO에서 임의로 노무비를 OOO원으로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차액인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8.7.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조OOO 외 2인에게 이체된 OOO원이 부외 일용노무비로 인정되어 2015.9.15. 종합소득세 OOO원이 감액경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의신청 결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노무비 OOO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2.29. 쟁점노무비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주장에 대해 기각결정하였다OOO

마. 청구인은 2016.5.11.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9.6.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9.23. 처분청에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28.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 OOO에서 임의로 노무비 OOO원을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OOO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

(2) 설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처분청이 2015.6.8. 가공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과 별개의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고, 당시 세무대리를 한 OOO에서도 신고누락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판결은 처분청이 2015.6.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공원가 계상 및 신고되지 아니한 인건비의 필요경비 추인)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액경정의 경우 불복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상기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경정청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거쳤고 2016.2.29.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OOO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6.9.23.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하여 받은 민사재판(조정성립)의 판결은 당초 거래의 효력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판결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10.2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의 조정은 청구인과 OOO이 합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16.9.23. 처분청에게 한 경정청구는 2015.6.8. 처분청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6.10.2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11.3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쟁점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OOO,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이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