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503 (1994.9.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이된 진열대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시된 것으로 소매점에서 치솔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장비인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국 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에 본점을 둔 OO O OOOOOO OOOO 리미티드사(OOOOOO OOOOOOOOOOOO OOOO Ltd)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주)OO양행이 청구법인의 제품인 OOO 치솔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OO양행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판매활동 지원목적으로 아크릴 진열대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주)OO양행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과 세 기 간 | 무상공급 금액 |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 58,760,000원 72,642,800 71,716,500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아크릴진열대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1993.10.16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과 세 기 간 | 부가가치세 |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 6,463,600원 7,990,700 7,888,81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이 건 쟁점이된 진열대는 판촉용 소모품으로서 타회사 제품의 치솔을 진열할 수없고 오직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진열하도록 청구법인의 상호와 제품명을 기재하여 광고선전을 하면서 상품의 진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 대리점인 (주)OO양행을 통하여 수퍼마케트 등에 공급한 것으로서 이 들 진열대의 원가는 치솔의 판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이된 진열대의 공급은 주된 재화인 치솔의 부수재화로 공급한 것이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이된 진열대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시된 것으로 소매점에서 치솔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장비인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이된 진열대의 무상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수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주된 재화인 치솔의 판매가격에 쟁점이 된 진열대의 원가를 포함시켜 치솔과 진열대를 공급하였으므로 진열대공급은 주된 재화인 치솔의 부수재화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수재화라 함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예:빙과류와 드라이아이스)를 뜻하는 것으로서 쟁점이된 진열대가 없으면 그 치솔을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진열대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진열대의 원가가 주된 재화인 치솔의 대가에 포함되었다는 입증 자료도 제시된 바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치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이된 진열대를 청구법인의 치솔판매처에 무상공급한 것에 대해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