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6.03 2019가단5146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88,0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미납 전기요금(2018. 5월분~11월분)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