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532 (1999.1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祖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10.14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외 13필지 전·답 14,2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 대지 1,104㎡(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여 1997년귀속 증여세 9,439,830원을 1998.12.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 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6.12.6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동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그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사일을 거들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1996.1.12 청구인의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망하고 할아버지는 연로하여 직접 농사일을 할 수가 없어 1996년 5월부터는 회사는 농번기중에 주로 야간근무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오다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등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근무하는 남동공단(인천)은 경기도 수원이나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에서 1시간이O의 거리이고 청구인의 경우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여 얼마든지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토지등에 대한 농지원부는 그 경작자가 청구인의 조부(OOO)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는 청구인의 망부(OOO)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 2년이O인 1995.10.15~1996.12.5까지는 조부 및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및 OO동 OOO OOOOO OOOOOO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청구외 OOO주식회사의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1997.10.14)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O의 것
나.~다. (생략)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7.10.14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한 OOO주식회사에 1995.9.23부터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회사에서의 직위는 생산부과장인 사실이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소득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995년 9,975,000원, 1996년도 25,332,000원, 1997년도 26,812,000원의 근로수입금액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은 1991.6.14부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 OOO OOOO OOOOOO 등 경기도 수원시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96.12.6 쟁점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OO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동소에서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증여일(1997.10.14)로부터 소급하여 2년O인 1995.10.15부터 1996.12.5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와 같은구(권선구) OO동 OOO OOOOO OOOOOO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1995.9.23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소재 OOO주식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같은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