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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액을 분납한 경우, 납부기간내의 납부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081 | 법인 | 1989-04-25
[사건번호]

국심1989서0081 (1989.04.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세 분납했다면 법인세신고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납부이므로 분납세액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주 문]

OOO세무서장이 88.10.17 자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 681,406,690원 및 동방위세 68,663,020원은

1. 청구법인이 88.7.25 분납한 법인세 526,440,200원 및 동방위세 171,657,000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O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4.1-88.3.31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결산확정일인 88.5.28 로 부터 30일 이내인 88.6.27까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88.6.29 이행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 576,118,650원과 미납부가산세 105,288,040원 및 동방위세 68,663,02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87.4.1-88.3.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90일(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60일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 신고기한 30일)이되는 88.6.29 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무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은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87.10.30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동 중간예납세액을 정부 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3) 청구법인은 법인세 납부기한인 88.6.27 부터 30일 이내인 88.7.25 법인세 526,440,200원 및 방위세 171,657,000원을 적법하게 분납하였으므로 동 분납세액은 기한내의 납부로 보아 미납부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기본통칙 4-1-1...26에 따라 청구법인은 87.4.1-88.3.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결산확정일이 88.5.28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로 부터 30일 이내인 88.6.27까지 신고하여야 함에도 88.6.29에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중간예납신고분은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위법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간예납신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을 결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 526,440,200원과 방위세 171,657,000원에 대하여는 신고 납부기한인 88.6.27로 부터 분납기한인 88.7.27 이전인 88.7.25 분납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납부영수증 처분청의 사후결의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법 규정은 당해 법인이 신고기한내에 분납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88.6.29 신고하였으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법정기간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

(2) 무신고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정부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해당세액을 분납한 경우, 납부기간내의 납부로 보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법정기간내에 87.4.1-88.3.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항에 납세의무 있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동법시행령 제82조(과세표준의 신고)에 의거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동법 제31조(납부) 제1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결산 확정일이라 함은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6)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87.4.1-88.3.31 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를 88.5.28 개최하여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승인하였으므로 88.5.28일이 결산 확정일이므로 이 날로 부터 30일 이내인 88.6.27 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88.6.29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2) 무신고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을 정부결정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중간예납) 제1항에 의하여 87.10.30 법인세 161,846,113원 및 동방위세 67,052,801원을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 제41조(가산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 적용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간예납세액은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과 관계가 없고 또 중간예납신고는 각 사업년도 소득을 결산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신고 가산세 계산에 있어서 중간예납세액을 정부결정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며,

(3) 해당세액을 분납한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2항 및 동시행령 제90조 (법인세의 분납)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87.4.1-88.3.31 사업년도 법인세 납부기한인 88.6.27 부터 30일 이내인 88.7.25 법인세 526,440,200원 및 동방위세 171,657,000원을 분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가산세의 적용)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법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납할 의사가 있었음이 결정전에 신고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법정기간내에 해당세액을 분납한 경우는 적법한 납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분납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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