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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1119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124

요지

장애인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근무처인 서비스대상자의 집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한 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서비스대상자 집으로 출근한 바, 도보로 출근 도중에 발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 요지장애인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근무처인 서비스대상자의 집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으로 출근한 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서비스대상자 집으로 출근한 바, 도보로 출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1119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주문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군노인장애인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근무 중 2014. 12. 2. 가사서비스 대상자의 집으로 가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병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바,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무처인 서비스 대상자의 집으로 출근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의 집안 청소나 식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12. 2. 오전 9시까지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으로 가다가 목적지 약 30m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는바, 청구인과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간의 거리는 약 200m 정도로 도보로 출근하고 있으며 노인이기 때문에 운전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나. 청구인의 경우 **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으로 출근하고 있고, 근태관리는 전담인력과 지역팀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되어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6) 재해조사서 사본7) 재해사실확인서(사업장) 사본8)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지 사본9) 119구급대 이송사실 확인통보 사본10) 노노케어 근무상황부 사본11) 근로계약서 사본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나. 사실관계1) **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재해자의 채용일은 2014. 1. 14.이며 월급은 200,000원이고 출근시간은 09:00시, 퇴근시간은 12:00시 이다.나) 재해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대상자의 가사도움을 주 업무로 하며, 사고 당일 참여자 재해자의 근무지인 서비스대상자 박○○의 집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고 사고 발생일은 **지역 대설주의보 발령으로 눈이 많이 와서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져 넘어졌으며,다) 재해자의 서비스 대상자는 1명이며, 업무는 대상자의 가사도움으로 본 기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바로 서비스 대상자의 집으로 출근하며, 근태관리는 전담인력과 지역팀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2)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가) 계약기간 : 2014. 1. 14. ~ 2014. 12. 31.나) 근무장소 : **군 내 각 서비스대상자 가정업무내용 : 가사 및 정서지원 등다) 근로일 : 매주 월요일, 수요일 , 목요일휴무일 :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라) 보수 : 월 근무일수 만근 시 금 이십만 원정3)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상기 여환 재가요양 집으로 출근하시다가 미끄러운 길 때문에 뒤로 엉덩방아 찧은 후 pain 발생하여 ER통해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4. 관계법령 및 규정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청구인은 2014. 12. 2. 오전 9시까지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으로 가다가 목적지 약 30m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과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간의 거리는 약 200m 정도로 도보로 출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임.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청구인의 경우 2014. 12. 2. 화요일 사업장으로 출근한 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서비스대상자 집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이 도보로 출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거리가 약 200m 정도로 도보로 출근하고 있는데 노인이기 때문에 운전도 할 수 없는 입장이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제공 대상자의 자택으로 출근하고 있고 근태관리는 전담인력과 지역팀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만,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2014. 12. 2. 화요일 사업장으로 출근한 후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동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서비스대상자 집으로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이 도보로 출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하였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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