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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차장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545 | 부가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0545 (1997.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서류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과표를 계산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년 11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및 OOO에 주차장(1,375㎡, OOOO주차장, 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차장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주차장수입액 일일장부를 근거로 1996.11.16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5,92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495,050원, 1995년 귀속 갑근세 190,5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11.6 위탁관리인인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쟁점주차장 관리계약을 함에 있어 수탁금 592,545,455원 및 부가가치세 59,254,545원 합계 651,800,000원을 선지불하고 주차장을 운영해 왔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미등록 및 무신고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계약시 이미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 줌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주차장업을 영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서류에 의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과표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주차장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공공서비스업·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차장의 위수탁관리계약시 계약자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청구인간의 쟁점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보면 그 제5조(수탁금액 및 기간)에 “본계약의 수탁금액은 651,800,000원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잔금납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3조(양도, 양여 금지)에는 “청구인은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수탁금액은 쟁점주차장의 수탁관리권에 대한 대가이지 주차장업의 영위에 따른 주차장 수입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주차장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주차장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주차장업을 영위함으로써 위 관련법령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인 주차장수입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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