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전2597 (2014.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 전기공사를 ○○전설(주)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사용역이 완료되고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종합건설은 2007.10.31.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실제공사를 한 ○○전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설(주)가 2009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5전3843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12.12.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전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OOO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OOO전설(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위장 및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 OOO전설(주)에서 수취한 쟁점세금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2012.12.12.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기공사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당초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종합건설이 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공사를 한 OOO전설(주)와 전기공사 계약을 변경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수취한 위장의 가공거래가 아니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절차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당과소가산세 40% 부과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업체인 OOO전설(주)와의 거래를 실체적 진실에 따라 세법규정을 충실히 이행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전설(주)와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40%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7.30. OOO동 554-3외 3필지 상에 부동산/주택임대 사업을 개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 3월 OOO전설(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OOO전설(주)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OOO전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년 9월 거래질서관련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동 554-3외 3필지상의 OOO 신축공사(이하 “OOO 신축공사”라 한다)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발주자는 ㈜OOO, 원사업자는 ㈜OOO종합건설, 수급사업자는 OOO전설(주)로 하여 2009.10.16.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인 ㈜OOO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 및 수분양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발주자로서 ㈜OOO종합건설 현장 총괄책임자인 최OOO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전설(주)는 OOO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OOO종합건설(2007.10.31. 직권폐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2009.10.16)하고 청구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참가하였으며, 공사대금도 청구법인이 아닌 ㈜OOO종합건설의 현장 공사책임자인 최OOO으로부터 지급받았고 OOO전설(주)와 ㈜OOO종합건설의 계약체결시에 이미 ㈜OOO종합건설은 직권폐업된 상태여서 사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OOO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OOO종합건설의 부도로 OOO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건물을 청구법인 및 수분양자들이 마무리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마무리 공사를 위해 최OOO과 평당 OOO원씩 계약(2009.12.30.)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 공사책임자인 최OOO과의 계약시 ㈜OOO종합건설은 이미 직권폐업된 상태였고 공사책임자인 최OOO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최OOO에게 이체하고 직접 거래가 없었던 OOO전설(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은 심문조서 문답시 OOO전설(주)와는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계약 체결을 한 바 없고, ㈜OOO, ㈜OOO종합건설 도급자인 ㈜OOO종합건설 현장소장 최OOO과 계약 체결한 것이며, 대금지급도 ㈜최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가 OOO전설(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시인하였다.
(라) 2009년~2011년 12월까지 ㈜OOO종합건설 현장소장 최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으로부터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은 내용에 의하면 2009년에 지급받은 OOO천원중 OOO천원(2009.10.19. 812호, 310호, 309호, 909호, 1410호 근저당권 설정양도)이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 ㈜OOO종합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를 OOO전설(주)에게 채권양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전설(주)에 직접 대금지급 결제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대금결제에 대하여 OOO전설(주)에 확인한 바, 대금수취 없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결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위와 같이 실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금지급도 OOO전설(주)에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OOO전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전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당시 실제로 청구법인과 OOO전설(주)와의 거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장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담당공무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이 2012.9.24. 문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사실에 근거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전기공사 용역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시점에서 ㈜OOO종합건설은 2007.10.31.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고 최OOO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공사를 한 OOO전설(주)와 전기공사 계약을 변경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계약서는 절대 불변이 아니며 공사가 진행되다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거래가 계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여 위장거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전설(주)가 실제로 OOO 신축공사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 근거로 위 [표1]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 의도나 고의성 있는 거래가 아니라 공급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정한 거래로 간주하여 부당과소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수취한 위장거래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절차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청구주장 및 과세의견에 대한 근거로 이의신청결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칙혐의자신문조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의 시기에 공급하는 자의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서 가산세액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종합건설과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전설(주)와는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공사대금을 ㈜OOO종합건설 현장소장 최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종합건설 공사책임자인 최OOO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아 OOO전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OOO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OOO전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OOO전설(주)에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동 554-3외 3필지상의 3개 물건(309호, 310호, 909호)의 부동산 근저당권은 ㈜OOO, ㈜OOO종합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OOO전설(주)에 채권양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순위 가처분에 의해 실효됨으로써 직접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 신축(전기)공사를 OOO전설(주)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OOO 신축(전기)공사 용역이 완료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OOO종합건설은 2007.10.31.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득이 실제공사를 한 OOO전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전설(주)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OOO전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9년 제2기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