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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325 | 지방 | 2016-08-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325 (2016. 8.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세 등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제77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에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또한,「지방세기본법」의 제정(2011.1.1 시행)으로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경정청구(환급)는구「지방세법」상 지방세 납세자의 법적 청구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청구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경우, 2009.7.10. OOO을 납부(등록세 2009.7.10., 취득세 2009.8.4.)하였다.

4. 청구인은 2014.11.4.쟁점건물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 및 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2014.11.10.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7.1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4.11.10.청구인에게 한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일반 민원회신 성격의 통지행위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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