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325 (2016. 8. 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해당하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득세 등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제77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가 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의 경우, 2009.7.10. OOO을 납부(등록세 2009.7.10., 취득세 2009.8.4.)하였다.
4. 청구인은 2014.11.4.쟁점건물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 및 환급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2014.11.10.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9.7.1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2014.11.10.청구인에게 한 환급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일반 민원회신 성격의 통지행위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