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17:15경 부천시 원미구 B공원 앞길에서 폐지수집용 C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하는 도중 이와 같은 사실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에게 적발되어 정지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이 추격하여 강제로 정지당했고, 중앙선침범, 안전장구미착용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편도 1차로 중앙선에 드러누워 차량의 통행을 약 10여분 동안 방해하였고, 이에 경사 E 외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인도로 옮기려 하자 강하게 저항하며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위 E의 배 부위 및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및 112순찰 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며 도로 중앙선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제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포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